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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 제출일: 20.04.22(수) ~ 20.04.28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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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별로 1주차 주제에 대해 그룹토의를 진행함(조원은 매주차 마다 새롭게 변경됨)
- 방식: 4/16(월)까지 각자 자료 찾은 후,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공유 및 토론
Intro
최대한 해외 사회적경제기업의 사례를 찾아보려다가, 급하게 찾아보느라 국내 '사회적기업'으로 찾아보았다.
비즈니스모델...처음에 비즈니스모델이 뭘까...생각하다가 사회적,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의 수익모델?이라고 생각했다.
첫 조별과제로 조원들을 만났는데, 다들 죽이 척척 맞는 느낌이었다(?)
특히, zoom으로 직접 얼굴보고 하지않고, 카카오톡(문자)으로만 토론하면 굉장히 지루하고 소통이 잘 될지 의문이었는데, 예상외로 왠걸? 각 개별로 과제해온것에 대한 질문 및 피드백이 아주 활발했다.
그래서 개별과제 하느라 내가 찾은 기업만 알아보는데도 유익했는데, 다른분들의 사례까지 자세히 들어볼 수 있어서 아주x2 재밌고, 더 유익했다.
다들 어쩜 이렇게 질문력(?)이 뛰어날까. 나도 늘 발전시키고픈 저 능력..
결론: 살짝 귀찮을것 같았던 그룹토의는 생각보다 너무 좋았고, 매우 유익했다.
내가 조사한 과제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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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명: 베어베터(BEAR.BETTE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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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소개: 발달장애인들이 직업을 가지고 이들의 가족과 이웃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'고용'에 힘쓰는 사회적기업 (홈페이지: www.bearbetter.net/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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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 비즈니스 모델: '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' 정책을 활용하여 시장(가격) 경쟁력을 높이고, 인쇄/제과/사내카페/매점/꽃배달 등 사업을 운영함. 위의 제도를 활용해 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B2B 방식으로 타사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, 매출 성과에 비례해 또 다른 발달장애인을 고용함.
**연계고용부담금 감면제도: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업의 사업주가 장애인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계약을 하면 거래 금액의 50%를 감면해주는 제도. 이 정책을 적용받는 회사들이 주로 규모가 100인 이상인 기업이 많기 때문에,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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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이유:
1) 고용의 수 뿐만 아니라 질에도 신경쓰는 기업제도,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'사회적 가치'를 실제로 잘 운영해나가고 있는 곳이라 생각됨
2) 기존에 존재하고는 있지만 실제 활용성이 약했던 정부의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기업운영(수입구조)을 마련하였고, '정부-(제도를 이용해야하는)기업-베어베터-발달장애인' 간의 파트너십을 잘 이용하였다는 측면에서 색다른 시도라 생각됨
3)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직무를 개발하고, 추후 이들과 함께 일할 타 기관들에게도 직무개발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'발달 장애인'들과 함께 살기 위한 사회라는 회사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반적인 생태계도 키운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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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:
현재 연매출 50억~100억 미만의 회사이고 전체 직원의 80%이상이 발달장애인으로 경제적, 사회적 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사업유지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함. 발달장애인 '고용'을 목표로 하지만, 실제 생산품의 질도 타회사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 힘쓰고 있고, 실제로 품질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80~90%에 이름.
그렇다면, 사회적 가치로 '고용의 수' 뿐만 아니라 '질'도 실제 잘 유지되고 있는지 조사해봤을 때, '발달장애인 특성'에 맞춘 직무방법을 개발하거나 최근 삼성스마트 스쿨과 협력하여 VR을 활용한 반복업무 교육제도도 도입한 면으로 볼 때 '분업'을 활용해 각 장애인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개발에 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, 3주간의 고용 직무훈련을 통해 정규직(수습 3개월)을 채용하거나 '교육팀'을 통해 사원들(일반인)이 동료(발달장애인)와 힘들었던 일, 잘 안되는 일 등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밀접하게 고민을 나누고 돕는 제도도 운영하여 내부적인 갈등을 조율해나가려는 시도가 '지속가능성' 측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됨.
실제로 베어베터 사례를 보고, 타 기업에서 '발달장애인'을 고용하여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직접 채용하려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고, 이런 회사들을 위해 '발달장애인 채용교육 매뉴얼' 과 같은 컨설팅을 제공하거나,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이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있음.
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모습만으로 그동안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주거나, 이들의 직무개발을 위해 새로운 영역(최근에는 편의점)으로도 사업을 넓히려는 시도도 긍정적으로 보이고, 타 기업으로 '고용'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 앞으로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곳임.
과제하면서 들었던 궁금증
질문: "베어베터는 왜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인가?"
- 당연히 사회적기업인줄 알고 찾아봤는데, 막상 조별발표할 시간에 보니, 네이버에 '중소기업'이라고 적혀있었다.
답변: 자료를 찾아본 결과, 내가 찾아본 답으로는 '둘 다 맞다' 였다.
- 결론적으로는 '베어베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"중소기업"의 조직형태를 띄고 있다'로 답을 내렸다.
- 베터베터는 사회적기업이 맞다.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'사회적기업 인증' 리스트에도 속해있다.
- 다만,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'조직형태'가 (법인,조합/상법에 따른회사/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) 정해져있어야 하는데(사진2 참고), 중소기업은 1)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, 2)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비영리 사회적기업 두가지로 구분된다(사진3 참고)
- 결국 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이란 개념은 별개가 아니라, 법 구조상/기업의 형태를 만들기 위한 구조상 서로 연결되어있는 것 같다.
느낀점
과제를 하면서 네이버에 베어베터가 중소기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의도치 않게 '사회적기업'의 법적 의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다.
사실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알듯말듯 헷갈렸던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개념을 깨끗하게 잘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, 아니었다.
사회적기업과 중소기업이 당연히 다른 조직으로만 생각했다. 법적으로 의미도 다를 것이라 생각했다.
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어떻게 찾아야할지 처음엔 막막했는데, 생각보다 답은 '개념'을 검색해본 것에서 쉽게 알아낼 수 있었다.
결국, 이 모든 조직들을 '법'으로 명시화하기 위해서는 또 생각보다 복잡한 일들이 얽혀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.
그리고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'인증 요건' 하나하나가 실제 사회적기업을 정의하는데에 한계(?)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.
그러니 혜택을 받기 위해 '인증'만을 생각해 실제 목적성은 결여된 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으니까.
무튼,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게된것 같아 기분이 좋다. 하나라도 더 무언가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.
그리고 역시 아직까지 나는 이런 강의를 몇번이나 들었다고 하지만, 그래도 모르는게 여전히 많다는 생각이 든다.
알아야 할것들이 많으니, 늘 지식에 있어서는 '자만함과 익숙함'을 경계해야지 - !